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1조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