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