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8조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 여부 및 방법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헌법재판소의 조사 절차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