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7조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사무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같은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