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4조
제14조(각하 및 기각)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헌법재판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