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1조

제11조(수당 등)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