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