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①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4.23, 2026.5.29>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이 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6.5.29>
1.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