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