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