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