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