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②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3.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5.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6. 업종별 표시

7. 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