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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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9" alt="img95814529" >
┌───────────────────────────────────────────────────┐
│ 재고납부 = 취득 × (1- 5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00 10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7" alt="img95821127" >
┌───────────────────────────────────────────────────┐
│ 재고납부 = 취득 × (1- 25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00 10 │
└───────────────────────────────────────────────────┘
</img>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31" alt="img95814531" >
┌───────────────────────────────────────────────────────┐
│ 재고납부 = 해당 자산의 건설 × (1-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 │
│ 세액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간의 수 │
│ 공제받은 매입세액 │
│ (제2항 단서가 적용 5 110 │
│ 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 ──── │
│ 10퍼센트에 상당하는 100 10 │
│ 세액) │
│ │
│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33" alt="img95814533" >
┌───────────────────────────────────────────────────────┐
│ 재고납부 = 해당 자산의 제작과 × (1-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받은 간의 수 │
│ 매입세액(제2항 단서가 25 110 │
│ 적용되는 경우에는 ──── ──── │
│ 시가의 10퍼센트에 100 10 │
│ 상당하는 세액) │
│ │
└───────────────────────────────────────────────────────┘
</img>
④ 삭제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