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