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