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