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5.19>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보안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보안 업무 수행의 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 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