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및 석차(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총득점의 순위로 한정한다) 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