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15조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