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