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