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응시자격)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11.9.29>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2항의 응시자격 소명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 또는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