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변호사시험의 출제ㆍ시행, 응시자격 유무 및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 합격 결정, 시험위원의 관리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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