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삭제 <2011.9.29>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