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①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