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①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9.21, 2011.12.28>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후의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후의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