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