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