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5조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