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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