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6조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