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1조

제81조(임원)

①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