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1조
제81조(임원)
①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4.5>
①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