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0조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80조의2(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