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1조

제71조(이사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87조(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