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0조

제70조(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제87조(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