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9조

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69조의2(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