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31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