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17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