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시행령

시행 1993.12.31 | 대통령령 제 14053호 | 1993.12.31 일부개정 |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변호사의 자격인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받고자 하는 외국변호사는 변호사자격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5조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에게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할 때에는 외국변호사 인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변호사자격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국적ㆍ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법무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에게 변호사자격인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법원장ㆍ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변호사의 개업허가)

①변호사의 자격을 인가받은 외국변호사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호사개업허가신청서에 그 외국변호사의 본국이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에게 변호사개업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변호사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ㆍ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인변호사의 자격인가등의 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변호사의 자격인가 또는 개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본인의 취소청구가 있는 때

3. 변호사의 자격을 계속 인정하거나 그 직무를 행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인가 또는 개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외국변호사 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ㆍ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이 될 변호사의 경력증명서

②법무부장관이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법무법인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법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법무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법무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법원장ㆍ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의 가입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①법 제3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법무법인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법무부장관이 법 제3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법무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ㆍ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법무법인의 등기)

①법무법인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한다.

②등기소에는 법무법인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무법인설립인가증

④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 내지 제135조, 동법 제137조 내지 제163조, 동법 제182조, 동법 제184조 내지 제196조 및 동법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⑤법무법인이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법무법인설립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신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신고에는 그 변호사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1인이상의 구성원을 그 분사무소에 주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할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부전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인증한 사건

제10조의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치)

①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소는 1개에 한한다.

②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0조의3 (준용규정) 제5조ㆍ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50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작성에 관한 회의록

제12조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①법 제60조제2항 또는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결의내용 보고는 그 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그 총회의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개시의 청구)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개시의 청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②제1항의 문서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직원)

①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직원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개정 1993ㆍ12ㆍ31>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수당)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직원에 출석한 법무부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예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5228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31 일부개정 (연혁) 제33081호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349호 공포 2020.12.31 시행 2021.01.01 타법개정 (연혁) 제30833호 공포 2020.07.14 시행 2020.07.15 일부개정 (연혁) 제28290호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7261호 공포 2016.06.28 시행 2016.07.0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타법개정 (연혁) 제24415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845호 공포 2012.06.07 시행 2012.06.08 일부개정 (연혁) 제23528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일부개정 (연혁) 제23265호 공포 2011.10.26 시행 2011.10.26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타법개정 (연혁) 제22006호 공포 2010.02.04 시행 2010.02.07 일부개정 (연혁) 제20983호 공포 2008.09.03 시행 2008.09.29 일부개정 (연혁) 제20196호 공포 2007.07.27 시행 2007.07.27 일부개정 (연혁) 제18971호 공포 2005.07.27 시행 2005.07.28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전부개정 (연혁) 제16914호 공포 2000.07.27 시행 2000.07.29 일부개정 (연혁) 제14053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3.12.31 전부개정 (연혁) 제11061호 공포 1983.02.23 시행 198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7172호 공포 1974.06.07 시행 1974.06.20 전부개정 (연혁) 제04918호 공포 1970.04.15 시행 1970.04.15 제정 (연혁) 제03400호 공포 1968.03.20 시행 196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