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이하 "국제기구등"이라 한다)를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호의 변호사
2. 국제기구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의 구성원, 취급업무, 사무실 시설 등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