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시행령

시행 1970.04.15 | 대통령령 제 04918호 | 1970.04.15 전부개정 |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 변호사의 인가)

①외국인 변호사로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변호사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한 경우에는 외국인 변호사인가대장에 인가받은 자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가증을 교부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법원장 및 검찰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변호사의 개업)

①변호사의 자격을 인가받은 외국인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회하고자 하는 변호사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개업허가를 출원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2. 대한민국 국민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설치함에 관한 약정서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출원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변호사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ㆍ검찰총장 및 소속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인가등의 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외국인변호사의 인가 또는 개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때

2. 본인의 청구가 있는 때

3. 외국인변호사로서 직무를 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자격을 계속 인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의 취소를 한 때에는 전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징계개시신청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징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회는 15일이내에 징계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위원회의 직원)

①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변호사회설치인가등 출원)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회설치의 인가를 출원할 때에는 규약 및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회규약변경의 인가를 출원할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8조 (총회개최등의 신고)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결의의 신고는 총회종료후 5일이내에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총회를 개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개최등의 신고) 전조제2항의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변호사회의 상임위원회의 회의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5228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31 일부개정 (연혁) 제33081호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349호 공포 2020.12.31 시행 2021.01.01 타법개정 (연혁) 제30833호 공포 2020.07.14 시행 2020.07.15 일부개정 (연혁) 제28290호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7261호 공포 2016.06.28 시행 2016.07.0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타법개정 (연혁) 제24415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845호 공포 2012.06.07 시행 2012.06.08 일부개정 (연혁) 제23528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일부개정 (연혁) 제23265호 공포 2011.10.26 시행 2011.10.26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타법개정 (연혁) 제22006호 공포 2010.02.04 시행 2010.02.07 일부개정 (연혁) 제20983호 공포 2008.09.03 시행 2008.09.29 일부개정 (연혁) 제20196호 공포 2007.07.27 시행 2007.07.27 일부개정 (연혁) 제18971호 공포 2005.07.27 시행 2005.07.28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전부개정 (연혁) 제16914호 공포 2000.07.27 시행 2000.07.29 일부개정 (연혁) 제14053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3.12.31 전부개정 (연혁) 제11061호 공포 1983.02.23 시행 198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7172호 공포 1974.06.07 시행 1974.06.20 전부개정 (연혁) 제04918호 공포 1970.04.15 시행 1970.04.15 제정 (연혁) 제03400호 공포 1968.03.20 시행 196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