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 변호사의 인가)
①외국인 변호사로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변호사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한 경우에는 외국인 변호사인가대장에 인가받은 자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가증을 교부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법원장 및 검찰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변호사의 개업)
①변호사의 자격을 인가받은 외국인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회하고자 하는 변호사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개업허가를 출원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2. 대한민국 국민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설치함에 관한 약정서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출원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변호사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ㆍ검찰총장 및 소속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인가등의 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외국인변호사의 인가 또는 개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때
2. 본인의 청구가 있는 때
3. 외국인변호사로서 직무를 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자격을 계속 인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의 취소를 한 때에는 전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징계개시신청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징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회는 15일이내에 징계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위원회의 직원)
①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변호사회설치인가등 출원)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회설치의 인가를 출원할 때에는 규약 및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회규약변경의 인가를 출원할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8조 (총회개최등의 신고)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결의의 신고는 총회종료후 5일이내에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총회를 개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