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3(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익목적 수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1.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3.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