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제24조의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의4(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