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 자격보증인은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정한 보수의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한 경우
2.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1.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한 경우
2.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