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83.07.01 | 대통령령 제 11157호 | 1983.07.0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기간의 계산)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3ㆍ7ㆍ1>

1. 의료보험법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

2.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삭제<1981ㆍ12ㆍ31>

③법 제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계속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8ㆍ4ㆍ24,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삭제<1974ㆍ12ㆍ31>

2. 조제업ㆍ접골업ㆍ안마업ㆍ침구업과 기타 요술업.

3.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흥신소 등의 경영.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4. 조류의 사육과 못ㆍ늪ㆍ논 등을 이용한 금붕어ㆍ잉어 등의 양어와 어류 및 수초류의 포획

5. 화초의 재배

6.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7.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측량ㆍ시추ㆍ분석ㆍ검사ㆍ감정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용역.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은 이를 제외한다.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삭제<1971ㆍ12ㆍ30>

제4조 (신탁소득의 구분경리)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5조 (사업년도의 개시일)

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1974ㆍ12ㆍ31>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것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2.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허가일 또는 인가일

3.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에서 결정된 설립일

③최초사업년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년도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년도변경신고서에 의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7조 (납세지의 지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을 때.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년도의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 (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다액인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③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 소득인 단체의 납세지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이 경우에 2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 후단의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에 관하여 준용한다.<신설 1974ㆍ12ㆍ31>

제8조 (납세지변경신고)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에 의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9조 (이월결손금)

①법 제15조제2항ㆍ법 제43조제5항 및 제113조제1항제1호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1호 및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3ㆍ4ㆍ24, 1974ㆍ4ㆍ13, 1981ㆍ12ㆍ31>

②제1항 및 법 제8조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개정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③제1항 및 법 제8조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제10조 (이월익금)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11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 과세표준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8ㆍ12ㆍ30>

1.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전액

2.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③삭제<1981ㆍ12ㆍ31>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4ㆍ13, 1974ㆍ12ㆍ31, 1977ㆍ8ㆍ20, 1979ㆍ12ㆍ31,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 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 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3. 자산의 양도금액.

4. 자산의 임대료.

5. 자산의 평가차익.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8.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9.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0ㆍ10ㆍ22,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1.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

9.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11. 삭제<1981ㆍ12ㆍ31>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3조 (복리후생비)

①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2ㆍ12ㆍ31>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소득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6. 가족계획사업지원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비용에 준하는 복리후생비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신설 1981ㆍ12ㆍ31>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제14조 삭제<1982ㆍ12ㆍ31>

제15조 삭제<1982ㆍ12ㆍ31>

제16조 (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재무부장관(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영업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영업이익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정미수입보험료(인보험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④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급부보전준비금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급부보전준비금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중에 발생한 상호신용계금 및 신용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⑤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수입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손금에 산입하는 손해배상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이 있는 보험회사가 사고별로 10억원(인보험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비상위험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이 당해 이자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 또는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1981ㆍ12ㆍ31>

제17조의2 삭제<1981ㆍ12ㆍ31>

제17조의3 삭제<1981ㆍ12ㆍ31>

제17조의4 (증권거래 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한 총약정대금에 만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사업년도의 증권매매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에서 "증권매매익"이라 함은 증권의 매각익에서 증권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의5 삭제<1981ㆍ12ㆍ31>

제17조의6 삭제<1981ㆍ12ㆍ31>

제17조의7 삭제<1981ㆍ12ㆍ31>

제17조의8 삭제<1981ㆍ12ㆍ31>

제17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선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의 그 검사를 받기 위한 수선

2. 선철제조용의 용광로 및 열풍로와 유리제조용의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

②법 제1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중에 특별수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직전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직전의 특별수선이 최초의 특별수선인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로 부터 직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월수(선박의 경우에는 48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설치한 후 특별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삽입한 법인이 특별수선을 하였거나 그 충당금을 사용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⑤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신설 1973ㆍ4ㆍ24>

④삭제<1971ㆍ12ㆍ30>

⑤삭제<1971ㆍ12ㆍ30>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은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말한다.

2. 대여금은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 및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개정 1980ㆍ2ㆍ29, 1980ㆍ12ㆍ31>

제20조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8ㆍ4ㆍ24>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22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의 가액중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 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4ㆍ24, 1981ㆍ12ㆍ31>

③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에 의한다.<개정 1980ㆍ12ㆍ31>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80ㆍ12ㆍ31, 1981.12.31>

②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 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신설 1978ㆍ4ㆍ24>

③법 제14조의3제1항과 제1항에 규정하는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4ㆍ24>

④법 제14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제23조의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이외의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4ㆍ24, 1981ㆍ12ㆍ31>

③법 제14조의4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제23조의3 (기관투자자등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7.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②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31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4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16조제3호의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의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법 제16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24조의3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로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①법 제16조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3ㆍ31, 1976ㆍ9ㆍ27,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상공회의소회비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 대한적십자회비

4.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입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에 수출진흥기금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4의2.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 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4의3.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책임량수출제와 수출자가보상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업자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5. 농수산물수출진흥법에 의한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금액

7.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으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금액

8.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9.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출연하는 직업훈련분담금

10. 양곡관리법에 의한 밀쌀제조업자가 밀쌀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밀쌀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11.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2. 잠업법에 의한 잠업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3.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4.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가 석탄수급안정기금으로 동업자단체에 납부하는 금액

15.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16. 석탄광업자가 폐광정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7.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금

18.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농약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9.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②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80ㆍ2ㆍ29>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이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26조 (건설이자의 배당금) 법 제16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제27조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법 제16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으로 한다.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개정 1974ㆍ4ㆍ13,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제29조 삭제<1982ㆍ12ㆍ31>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11ㆍ13, 1980ㆍ2ㆍ29,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1.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3.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3의2. 법인의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4.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

제31조 (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0ㆍ2ㆍ29>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31조의2 (소액주주)

①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지배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주식수가 되는 경우의 주주를 말한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지배주주인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32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ㆍ개량(기계장치의 부분품을 개량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작 또는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②전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설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법 제16조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예외로 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2ㆍ8ㆍ2, 1973ㆍ4ㆍ24>>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6조제13호에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0ㆍ2ㆍ29, 1982ㆍ12ㆍ31>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 년수를 곱한 금액.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①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②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③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④삭제<1982ㆍ12ㆍ31>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⑥삭제<1982ㆍ12ㆍ31>

제35조의2 (예정사업비)

①법 제16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정사업비"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그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법 제16조제15호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제1항의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①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매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등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 미만일 것.

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①법 제17조제8항에 규정하는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견적 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②법 제17조제8항에 규정하는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것은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17조제9항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0.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8.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①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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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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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상환기일(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이외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도 잔존상환기간에 산입한다.

②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외화채권ㆍ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8ㆍ4ㆍ24, 1982ㆍ12ㆍ31>

1. 외화채무의 발생과 외화채권의 평가 및 상환의 경우에는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2. 외화채권의 발생과 외화채무의 평가 및 상환의 경우에는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차손금과 차익금을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채권ㆍ채무를 평가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설정ㆍ환입 또는 상각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상환기간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월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차손계정에 한한다)의 금액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으로 보아 동 각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⑧국외에 지점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39조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

①삭제<1974ㆍ12ㆍ31>

②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주식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부금중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4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가지급금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의2 (기부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③내국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교육법에 의한 학교(국립 및 공립학교를 제외한다)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3.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ㆍ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8.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반공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11.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 청소년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

15. 제1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16.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함은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 및 단체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0ㆍ7ㆍ1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

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와 대한체육회

4.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5.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반공연맹

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8.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와 재단법인 홍익회

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

10. 삭제<1981ㆍ12ㆍ31>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2.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13. 철도청공제조합

14. 체신관서공제조합

15. 전매청공제조합

16.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제43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2. 자산의 평가차익

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채무변제익

5. 지출된 손금중 환입된 금액

6. 자본잉여금

7. 수입한 이자

8. 수입한 이익배당금

9. 다음 각목의 사업에서 생긴 외화수입금액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나.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기 주식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2. 차입금액중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입금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③법 제1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취득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관투자자 또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대물변제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3.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4.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④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하여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이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⑤지급이자손금부인에관한법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와 법 제18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법 제16조제11호에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16조제7호와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3.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4. 법 제16조제11호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사원(이하 "출자자"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 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금융기관(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상호신용금고ㆍ보험사업자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개정 1973ㆍ4ㆍ24, 1978ㆍ12ㆍ30, 1980ㆍ2ㆍ29, 1982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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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⑤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라 함은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1981ㆍ12ㆍ31>

제44조의2 (기밀비의 범위)

①법 제1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제43조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1982ㆍ12ㆍ31>

1. 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만,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65일이 되는 날(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제45조의2 삭제<1981ㆍ12ㆍ31>

제45조의3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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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9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신설 1979ㆍ12ㆍ31>

1.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 출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

2. 취득한 재산이 금전ㆍ주식 및 출자이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의 가액

③제2항제1호의 경우에 무액면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9ㆍ12ㆍ31>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82ㆍ12ㆍ31>

1.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에 한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및 설립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7. 제1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싯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 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싯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소요된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③제2항제7호의2에서 "적정임대료"라 함은 제공한 사택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에 연100분의 12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75ㆍ11ㆍ13>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80ㆍ2ㆍ29>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자기가 건설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①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미상각잔액법) 또는 정액법(균등상각법)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3.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정율법 또는 정액법

②법인이 제1항각호의 구분에 의한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중 하나의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4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3.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2.29, 1981ㆍ12ㆍ31>

⑤세무서장이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1978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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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 이외의 법인이 제1항각호의 구분에 의한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광업권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80ㆍ2ㆍ29>

제51조 (특별상각)

①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1ㆍ6ㆍ28, 1971ㆍ12ㆍ30, 1972ㆍ4ㆍ4, 1972ㆍ10ㆍ18,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광업 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공휴일을 제외한다)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국토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계장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공휴일을 제외한다) 사용된 것을 그 사업을 발주한 관서의 장(국영기업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의2. 삭제<1981ㆍ12ㆍ31>

3. 삭제<1981ㆍ12ㆍ31>

4. 삭제<1982ㆍ12ㆍ31>

5. 삭제<1981ㆍ12ㆍ31>

6. 삭제<1981ㆍ12ㆍ31>

6의2. 삭제<1982ㆍ12ㆍ31>

7. 삭제<1974ㆍ12ㆍ31>

②삭제<1978ㆍ12ㆍ30>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비한 서류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상각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삭제<1982ㆍ12ㆍ31>

⑤삭제<1982ㆍ12ㆍ31>

⑥삭제<1982ㆍ12ㆍ31>

⑦삭제<1982ㆍ12ㆍ31>

제52조 (간접상각방법에 의한 상각)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상각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3조 (상각부인액의 추인) 법인의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인이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에 법인의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법인의 상각액의 시부인은 사업년도마다 다음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개정 1972ㆍ10ㆍ18,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1의2.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ㆍ과수

2. 특허권.

3. 상표권.

4. 의장권.

5. 실용신안권.

6. 수리권.

7. 어업권.

8. 영업권.

9. 삭제<1978ㆍ12ㆍ30>

10. 광업권.

11. 전용측선이용권.

12. 전기ㆍ가스 공급시설 이용권.

13. 전신ㆍ전화 전용시설 이용권.

14.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

15. 수도시설 이용권

16. 열공급시설 이용권

17. 댐 사용권

18.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19. 유료도로관리권

제55조 (잔존가액)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제54조제2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영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80ㆍ2ㆍ29, 1982ㆍ12ㆍ31>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50조와 제5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개정 1980ㆍ2ㆍ29, 1982ㆍ12ㆍ31>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ㆍ부인계산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만원 미만인 것에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0ㆍ2ㆍ29>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31>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①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계산한다. 이 경우에 사업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은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을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②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 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 계산(고가매입ㆍ과대평가 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자산의 상각과 평가의 계산순위)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계산한다.

제62조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이 고정자산의 평가증을 하였을 경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익금에서 공제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사업년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의 시인부족액은 이를 소멸계산한다.

제63조 (양도자산의 상각 시ㆍ부인)

①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었을 때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이를 소멸시키되,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②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었을 때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각호별 상각부인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64조 (상각액의 안분계산)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총자산가액에 대한 양도자산의 비율을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곱하여 계산한다.<개정 1979ㆍ12ㆍ31>

제65조 (영화필림의 감가상각) 영화필림에 대한 상각액은 국산영화필림은 그 상영내용기간을 9월로 하고, 외국영화필림은 그 상영내용기간을 12월로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화필림상각율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66조 (감가상각계산에 관한 세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삭제<1982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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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3 삭제<1982ㆍ12ㆍ31>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법 제22조제2항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

2. 주식할인발행차금

3. 배당건설이자

4.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제67조의5 (비상장대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법 제22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에 규정하는 건설이자를 배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8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73.4.24,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제70조 삭제<1974ㆍ12ㆍ31>

제71조 삭제<1974ㆍ12ㆍ31>

제72조 삭제<1974ㆍ12ㆍ31>

제73조 삭제<1974ㆍ12ㆍ31>

제74조 삭제<1974ㆍ12ㆍ31>

제75조 삭제<1974ㆍ12ㆍ31>

제76조 삭제<1974ㆍ12ㆍ31>

제77조 삭제<1976ㆍ12ㆍ31>

제78조 삭제<1976ㆍ12ㆍ31>

제78조의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①법 제24조의3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③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④제3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갱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79ㆍ12ㆍ31>

⑤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0ㆍ12ㆍ31>

제79조 (세액공제순위와 공제세액의 계산)

①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그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직접감면

2.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 각사업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특별부가세액 및 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79조의2 삭제<1981ㆍ12ㆍ31>

제80조 (재해손실자산의 계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산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법인에게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80조의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신청기한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다음의 기한을 말한다.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30일

2.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②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징수유예)

①법인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공제가 확정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부된 세액을 말한다.<개정 1973ㆍ4ㆍ24>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삭제<1981ㆍ12ㆍ31>

4.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④법 제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제3항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⑤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제3항제4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⑥삭제<1980ㆍ12ㆍ31>

⑦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세액계산서에 세액계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83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등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라"함은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83조의2 삭제<1980ㆍ12ㆍ31>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①제83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제82조제3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8ㆍ4ㆍ24,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 삭제<1981ㆍ12ㆍ31>

2. 삭제<1981ㆍ12ㆍ31>

3. 삭제<1981ㆍ12ㆍ31>

4. 삭제<1981ㆍ12ㆍ31>

5. 삭제<1981ㆍ12ㆍ31>

6. 삭제<1981ㆍ12ㆍ31>

7. 삭제<1981ㆍ12ㆍ31>

8. 삭제<1981ㆍ12ㆍ31>

9. 삭제<1981ㆍ12ㆍ31>

10. 삭제<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의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①법인이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9>

1.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 및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2항제7호에 규정하는 최종매입원가법(유가중권의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 법인이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2. 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원가법중 총 평균법

나. 원가법중 이동평균법

다. 저가법

2. 제1호이외의 유가증권은 제1호의 "가" 또는 "나"의 방법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법인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소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⑦제3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0ㆍ2ㆍ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그 매입원가.

2.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은 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고자산은 그 취득원가.

⑧법인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⑨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신고 및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⑩삭제<1981ㆍ12ㆍ31>

제86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법의 의의)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0ㆍ2ㆍ29>

1. "원가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 개별법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후입선출법

가장 가가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단순평균법

입고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그 재고자산은 그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총평균법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년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이동평균법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 최종매입원가법

재고자산을 사업년도 중에 최종으로 매입한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최종매입단가가 부정한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아. 매가환원법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에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7조 (휴업법인에 대한 중간예납) 세무서장은 예납기간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8ㆍ20>

제88조 (월수의 계산)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22조제7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년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사업년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제89조 (법인세의 자진납부) 법 제30조ㆍ법 제31조 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 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26조ㆍ법 제46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2ㆍ17,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제90조 (법인세의 분납)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한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91조 (법인세의 수납절차)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법인세를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명세서를 소관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 (법인세의 물납)

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토지개발채권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에 한한다.

②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토지개발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인세의 물납의 승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물납을 할 수 있는 법인세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법인세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내국법인이 법인세의 물납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재무부장관은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법인세의 물납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갱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갱정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31>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갱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④삭제<1979ㆍ12ㆍ31>

⑤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신고기일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6ㆍ12ㆍ31, 1979ㆍ12ㆍ31>

제92조의2 삭제<1979ㆍ12ㆍ31>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법 제3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9ㆍ12ㆍ31>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법 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갱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③삭제<1979ㆍ12ㆍ31>

④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4ㆍ24, 1981ㆍ12ㆍ31>

⑤법 제12조의9ㆍ법 제1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 또는 갱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신설 1973ㆍ4ㆍ24, 1976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제93조의2 (추계결정의 경우의 사업수입금액의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업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소관 세무서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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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수입금액 추계의 경우의 과세표준결정)

①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②삭제<1980ㆍ12ㆍ31>

③삭제<1980ㆍ12ㆍ31>

④삭제<1980ㆍ12ㆍ31>

제94조의2 (소득처분)

①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 내지 다.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가. 법 제1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중 거래상대방이 주주 또는 사용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라.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마.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5조 (신고없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결정)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6조 삭제<1979ㆍ12ㆍ31>

제97조 (수시부과)

①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2.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제92조제3항 및 제9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9ㆍ12ㆍ31>

제98조 (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

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99조 (과세표준의 고지 또는 공시)

①세무서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을 때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계산명세서에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80ㆍ2ㆍ29>

③세무서장은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 송달하여야 한다.

제100조 (과오납세액의 환부 및 충당)

①세무서장은 법 제30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가산세액 및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이 결정된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가산세액 및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미납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②삭제<1974ㆍ12ㆍ31>

③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액을 갱정하는 경우에 세액의 공제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업년도에 징수할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31>

제100조의2 삭제<1974ㆍ12ㆍ31>

제100조의3 삭제<1974ㆍ12ㆍ31>

제100조의4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3.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4.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5. 삭제<1981ㆍ12ㆍ31>

제101조 삭제<1977ㆍ8ㆍ20>

제101조의2 삭제<1977ㆍ8ㆍ20>

제102조 삭제<1974ㆍ12ㆍ31>

제103조 삭제<1974ㆍ12ㆍ31>

제104조 삭제<1974ㆍ12ㆍ31>

제105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법인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06조 삭제<1977ㆍ8ㆍ20>

제107조 삭제<1977ㆍ8ㆍ20>

제108조 삭제<1977ㆍ8ㆍ20>

제109조 삭제<1977ㆍ8ㆍ20>

제110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1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인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세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2조 삭제<1974ㆍ12ㆍ31>

제113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말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78ㆍ4ㆍ24, 1979ㆍ12ㆍ31,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 이월결손금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또는 주민세 및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과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또는 법 제41조 및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와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5.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재산의 감차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자산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선급비용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7.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에 발생한 차액.

9.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준비금과 충당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10.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율차손익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외화채권ㆍ채무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9ㆍ12ㆍ31>

③삭제<1979ㆍ12ㆍ31>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예)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제113조의3 (미납부가산세율)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일변5전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①법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9>

②법 제63조에 규정하는 보고기한전에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46조ㆍ법 제48조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법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보고하여야 할 지급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7ㆍ8ㆍ20, 1982ㆍ12ㆍ31>

③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 삭제<1977ㆍ8ㆍ20>

2.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

④다음 각호의 지급은 제3항에 규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8ㆍ20>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검열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납세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때

2. 제1호 이외의 지급으로서 지급받은 자가 지급 후에 소재불명이 된 것이 확인된 때

⑤법 제41조제5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라 함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말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⑥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신설 1979ㆍ12ㆍ31>

1. 정부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세액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자진납부 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기한후 미납부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제115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등의 배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 (잔여재산의 가액)

①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의 총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한날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 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9>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 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 한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삭제<1982ㆍ12ㆍ31>

제117조 (해산일 등)

①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16조제2항에서 "해산한 날" 또는 "합병한 날"이라 함은 해산등기를 한 날 또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개정 1980ㆍ2ㆍ29>

②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3항과 제1항에 규정하는 "합병등기를 한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0ㆍ2ㆍ29>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를 한 날.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한 날.

제117조의2 (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계산의 특례)

①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이하 "포합주식"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중 당해 교부주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소멸되는 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소멸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8조 (청산소득의 신고)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1. 해산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의 명칭, 합병등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신설 1979ㆍ12ㆍ31>

제118조의2 (잔여재산가액확정일)

①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을 말한다.

1.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 절차에 의하여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12ㆍ31>

제119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제120조 (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1조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82ㆍ12ㆍ31>

1.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사용인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소득 또는 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한다.

3. 법 제16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세ㆍ주민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16조제12호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한다.

5. 법 제16조제13호에 규정하는 임원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소득 또는 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에 한한다.

6. 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 또는 연불기간중에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7. 법 제17조제10항에 규정하는 이연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이연자산 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또는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

8. 삭제<1982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와 국외에 걸쳐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1ㆍ2ㆍ8, 1980ㆍ2ㆍ29>

1.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한 여객이나 화물에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

2.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에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의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함에 충분한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1ㆍ2ㆍ8, 1980ㆍ2ㆍ29>

④법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122조제4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신설 1980ㆍ12ㆍ31>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에 따른 조세ㆍ공과금이나 수수료등 부대비용을 제외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써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121조의2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총자산가액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총액으로 한다.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삭제<1974ㆍ12ㆍ31>

②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③법 제55조제1항제9호(다)에 규정하는 용구는 운반구ㆍ공구ㆍ기구와 비품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출자증권 및 주식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을 말한다.<신설 1980ㆍ12ㆍ31>

⑤법 제55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80ㆍ2ㆍ29, 1980ㆍ12ㆍ31>

1. 국내에 있어서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3.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현상금으로서 받은 금품 기타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

4.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5. 국내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6. 국내의 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당첨금.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가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그 외국법인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외국법인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3. 주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②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1980ㆍ2ㆍ29>

③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탐사 및 채취장소"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을 탐사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제124조 (외국법인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그 신고기한까지 사유서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9>

②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기한을 31일 이상 연장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③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2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2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개정 1983ㆍ7ㆍ1>

②법 제59조의2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간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법인의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④법 제5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 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율이 연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연 100분의 5로 하고,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토지등의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7ㆍ23,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3ㆍ7ㆍ1>[적용 1981ㆍ7ㆍ1부터]

⑤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법 제5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⑦삭제<1982ㆍ12ㆍ31>

⑧법 제59호의2제3항제3호의 보유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0ㆍ12ㆍ31>

⑨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⑩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체비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보류지를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⑪법 제59조의2제4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①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4ㆍ20, 1978ㆍ12ㆍ30>

②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③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④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8ㆍ12ㆍ30>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지상권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신설 1978ㆍ12ㆍ30>

⑥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78ㆍ12ㆍ30>

⑦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ㆍ개발 및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주택용지는 제1항의 토지에서 제외한다.<신설 1980ㆍ12ㆍ31>

⑧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등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토지 등에서 제외한다.<신설 1981ㆍ7ㆍ23>

제124조의4 (비과세소득)

①삭제<1982ㆍ12ㆍ31>

②삭제<1982ㆍ12ㆍ31>

③법 제59조의3제1항제4호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당해 법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8년이상 당해 법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④법 제59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4. 농촌근대화촉진법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⑤삭제<1981ㆍ12ㆍ31>

⑥법 제59조의3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건물"이라 함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이외의 자산을 말한다.<신설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⑦삭제<1982ㆍ12ㆍ31>

⑧법 제59조의3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⑨법 제59조의3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개정 1978ㆍ4ㆍ24, 1982ㆍ12ㆍ31>

⑩법 제59조의3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을 말하며, 동조동호의 대행자는 한국주택은행이 출자한 한국주택개발주식회사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⑪삭제<1977ㆍ8ㆍ20>

제124조의5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

①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은 별표1의 사육두수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별표1의 토지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별표1의 토지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②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별표1의 범위안의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지체없이 추징한다.

④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등)

①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장용ㆍ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토지등

2.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등

3. 사업장과 독립하여 설치한 운동장ㆍ경기장ㆍ연수소 및 휴양소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에 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등은 제외한다.

4. 사무실용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것.

5. 기타 당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등

②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은 양도일(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토지등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은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③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④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취득명세서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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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7 삭제<1982ㆍ12ㆍ31>

제124조의8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

①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토지등(이하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59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②제1항의 토지등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양도금액을 교육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양도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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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59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⑥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육사업용 토지등과 기타의 토지등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교육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육사업용 토지등의 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먼저 사용한 것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124조의9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59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토지

제124조의10 삭제<1982ㆍ12ㆍ31>

제124조의11 삭제<1981ㆍ12ㆍ31>

제124조의12 삭제<1982ㆍ12ㆍ31>

제124조의13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 (법인의 설립신고)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제126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납세지 소관세무서의 관할내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③납세관리인이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7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27조의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 및 숙박업

3. 용역업

②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개시전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허가(영업허가의 갱신을 포함한다)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관청은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금전등록기 설치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6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법인이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그 감사테이프를 복식부기에 의한 매출장 또는 수입장으로 본다.

⑤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방법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당해 업무 집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법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28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 제6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소득"이라 함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매건 18만원이하인 것과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에 규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을 말한다.<신설 1976ㆍ12ㆍ31, 1978ㆍ4ㆍ24, 1982ㆍ12ㆍ31>

제128조의2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조서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연간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근로소득공제액과 기초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사용인에 한하며, 연의중도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78ㆍ12ㆍ30, 1982ㆍ12ㆍ31>

③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7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하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연도 12월분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수입금액이 18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연도중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78ㆍ12ㆍ30, 1982ㆍ12ㆍ31>

제128조의3 (납세번호의 부여)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 (계약서 부본의 제출)

①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 부본"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의 부본을 말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 부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의4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 (사업자등록)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 (지급조서제출기한의 연장등)

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 제출기한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0ㆍ2ㆍ29>

제132조의2 삭제<1977ㆍ8ㆍ20>

제133조 삭제<1977ㆍ8ㆍ20>

제134조 (질문ㆍ검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7ㆍ8ㆍ20>

제135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조(기간의 계산)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 제4조(신탁소득의 구분경리) 제5조(사업년도의 개시일) 제6조(사업년도 변경신고) 제7조(납세지의 지정) 제8조(납세지변경신고) 제9조(이월결손금) 제10조(이월익금) 제11조(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3조(복리후생비) 제14조 제15조 제16조(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증권거래 준비금의 범위)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 제17조의9(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 제18조(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제19조(대손충당금의 범위) 제20조(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22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제23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제23조의2(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제23조의3(기관투자자등의 범위) 제24조(의무불이행의 범위) 제24조의2(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제24조의3(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제25조(공과금의 범위) 제26조(건설이자의 배당금) 제27조(고정자산의 평가차손) 제28조(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제29조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31조(임원의 정의) 제31조의2(소액주주) 제32조(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의 범위) 제33조(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제34조(퇴직금의 범위) 제35조(상여 등의 계산) 제35조의2(예정사업비) 제36조(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제37조(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제37조의2(금융기관등의 범위) 제38조(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제38조의2(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제39조(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4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제41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42조의2(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제43조(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4조(접대비의 범위) 제44조의2(기밀비의 범위) 제45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제45조의2 제45조의3(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 제48조(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제49조(내용년수와 상각비율) 제50조(감가상각의 계산방법) 제51조(특별상각) 제52조(간접상각방법에 의한 상각) 제53조(상각부인액의 추인) 제54조(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제55조(잔존가액) 제55조의2(감가상각의 의제)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제5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제58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제59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제60조(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제61조(자산의 상각과 평가의 계산순위) 제62조(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제63조(양도자산의 상각 시ㆍ부인) 제64조(상각액의 안분계산) 제65조(영화필림의 감가상각) 제66조(감가상각계산에 관한 세칙) 제67조 제67조의3 제67조의4(자기자본총액의 계산) 제67조의5(비상장대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제69조(공통손익의 계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제79조(세액공제순위와 공제세액의 계산) 제79조의2 제80조(재해손실자산의 계산) 제80조의2(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신청기한등) 제81조(징수유예) 제82조(과세표준의 신고) 제82조의2 제83조(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등의 범위) 제83조의2 제84조(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제85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제86조(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법의 의의) 제87조(휴업법인에 대한 중간예납) 제88조(월수의 계산) 제89조(법인세의 자진납부) 제90조(법인세의 분납) 제91조(법인세의 수납절차) 제91조의2(법인세의 물납) 제9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제92조의2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93조의2(추계결정의 경우의 사업수입금액의 계산) 제94조(수입금액 추계의 경우의 과세표준결정) 제94조의2(소득처분) 제95조(신고없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결정) 제96조 제97조(수시부과) 제98조(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 제99조(과세표준의 고지 또는 공시) 제100조(과오납세액의 환부 및 충당)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제100조의4(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제101조 제101조의2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원천징수의무자의 승계)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11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12조 제113조(과소신고소득의 계산) 제113조의2(가산세의 적용예) 제113조의3(미납부가산세율) 제114조(가산세의 적용) 제115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등의 배제) 제116조(잔여재산의 가액) 제117조(해산일 등) 제117조의2(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계산의 특례) 제118조(청산소득의 신고) 제118조의2(잔여재산가액확정일) 제119조(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20조(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 제121조(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21조의2(외국법인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23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124조(외국법인의 신고서 제출)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제124조의3(토지등의 범위) 제124조의4(비과세소득) 제124조의5(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 제124조의6(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등) 제124조의7 제124조의8(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 제124조의9(미등기 양도제외 자산) 제124조의10 제124조의11 제124조의12 제124조의13(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 제125조(법인의 설립신고) 제126조(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27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27조의2(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28조(지급조서의 제출) 제128조의2(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제128조의3(납세번호의 부여) 제129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제130조(계약서 부본의 제출) 제131조(사업자등록) 제132조(지급조서제출기한의 연장등) 제132조의2 제133조 제134조(질문ㆍ검사) 제135조(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6130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현행) 제36130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879호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350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연혁) 제35350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5350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연혁) 제35350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35122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991호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타법개정 (연혁) 제34728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266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34266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타법개정 (연혁) 제34011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21 타법개정 (연혁) 제33899호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14 타법개정 (연혁) 제33764호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9 일부개정 (연혁) 제33734호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타법개정 (연혁) 제33621호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4.01.01 타법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일부개정 (연혁) 제33210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965호 공포 2022.10.27 시행 2022.10.27 타법개정 (연혁) 제32881호 공포 2022.08.23 시행 2022.08.23 일부개정 (연혁) 제32829호 공포 2022.08.02 시행 2022.08.02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2517호 공포 2022.03.08 시행 2027.01.01 타법개정 (연혁) 제32449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2418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연혁) 제32418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연혁) 제32418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32274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30 타법개정 (연혁) 제31961호 공포 2021.08.31 시행 2021.09.10 타법개정 (연혁) 제31883호 공포 2021.07.13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연혁) 제31660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일부개정 (연혁) 제31660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221호 공포 2020.12.08 시행 2020.12.10 타법개정 (연혁) 제31220호 공포 2020.12.08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연혁) 제31084호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타법개정 (연혁) 제30954호 공포 2020.08.19 시행 2020.08.19 타법개정 (연혁) 제30934호 공포 2020.08.11 시행 2020.08.12 일부개정 (연혁) 제30920호 공포 2020.08.07 시행 2020.08.07 타법개정 (연혁) 제30892호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5 타법개정 (연혁) 제30876호 공포 2020.07.28 시행 2020.07.30 타법개정 (연혁) 제30586호 공포 2020.03.3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6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6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연혁) 제29933호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9892호 공포 2019.06.25 시행 2019.09.16 일부개정 (연혁) 제29529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9529호 공포 2019.02.12 시행 2020.01.01 타법개정 (연혁) 제29269호 공포 2018.10.30 시행 2019.01.01 타법개정 (연혁) 제29269호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연혁) 제29067호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타법개정 (연혁) 제29045호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7 일부개정 (연혁) 제28640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640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일부개정 (연혁) 제28640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4.01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074호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타법개정 (연혁) 제27972호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828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일부개정 (연혁) 제27828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3 타법개정 (연혁) 제27619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445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444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322호 공포 2016.07.06 시행 2016.07.25 타법개정 (연혁) 제27245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타법개정 (연혁) 제27115호 공포 2016.04.29 시행 2016.04.29 타법개정 (연혁) 제27037호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일부개정 (연혁) 제26981호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연혁) 제26981호 공포 2016.02.12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6981호 공포 2016.02.12 시행 2016.04.01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6763호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9 타법개정 (연혁) 제26600호 공포 2015.10.23 시행 2015.10.25 타법개정 (연혁) 제26416호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타법개정 (연혁) 제26369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068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26068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26068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25640호 공포 2014.09.26 시행 2014.10.01 타법개정 (연혁) 제25279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일부개정 (연혁) 제25194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2.21 일부개정 (연혁) 제25194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7.22 일부개정 (연혁) 제24824호 공포 2013.11.05 시행 2013.11.05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575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3.06.11 타법개정 (연혁) 제2444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57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357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4357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4.01 타법개정 (연혁) 제24018호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5 타법개정 (연혁) 제24017호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5 일부개정 (연혁) 제23724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7.26 일부개정 (연혁) 제23724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589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23589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589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7.01 일부개정 (연혁) 제23589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타법개정 (연혁) 제23527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타법개정 (연혁) 제23356호 공포 2011.12.08 시행 2011.12.08 일부개정 (연혁) 제23220호 공포 2011.10.14 시행 2011.10.14 일부개정 (연혁) 제22951호 공포 2011.06.03 시행 2011.06.03 일부개정 (연혁) 제22812호 공포 2011.03.31 시행 2011.03.31 일부개정 (연혁) 제22812호 공포 2011.03.31 시행 2011.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687호 공포 2011.03.02 시행 2011.03.02 타법개정 (연혁) 제22626호 공포 2011.01.17 시행 2011.01.17 일부개정 (연혁) 제22577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0.12.30 일부개정 (연혁) 제22577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577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577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4.01 타법개정 (연혁) 제22516호 공포 2010.12.07 시행 2010.12.09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395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390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0.09.20 타법개정 (연혁) 제22356호 공포 2010.08.25 시행 2010.09.01 타법개정 (연혁) 제22282호 공포 2010.07.2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220호 공포 2010.06.28 시행 2010.07.06 일부개정 (연혁) 제22184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184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6.08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22073호 공포 2010.03.09 시행 2010.03.10 일부개정 (연혁) 제22035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035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2035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1972호 공포 2009.12.31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21935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88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일부개정 (연혁) 제21748호 공포 2009.09.29 시행 2009.09.29 타법개정 (연혁) 제2174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10.01 타법개정 (연혁) 제21698호 공포 2009.08.21 시행 2009.08.23 타법개정 (연혁) 제21566호 공포 2009.06.26 시행 2009.06.26 타법개정 (연혁) 제21528호 공포 2009.06.09 시행 2009.06.09 일부개정 (연혁) 제21526호 공포 2009.06.08 시행 2009.06.08 일부개정 (연혁) 제21431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일부개정 (연혁) 제21302호 공포 2009.02.04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21302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일부개정 (연혁) 제21063호 공포 2008.10.07 시행 2008.10.07 타법개정 (연혁) 제21025호 공포 2008.09.22 시행 2008.09.22 일부개정 (연혁) 제20930호 공포 2008.07.24 시행 2008.07.24 타법개정 (연혁) 제20849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타법개정 (연혁) 제20799호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05 타법개정 (연혁) 제20763호 공포 2008.04.03 시행 2008.04.07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19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2.22 일부개정 (연혁) 제19891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타법개정 (연혁) 제19815호 공포 2006.12.30 시행 200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9494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4 타법개정 (연혁) 제19422호 공포 2006.03.29 시행 2006.04.01 일부개정 (연혁) 제19328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19255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9214호 공포 2005.12.30 시행 200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9010호 공포 2005.08.19 시행 2005.12.01 일부개정 (연혁) 제18945호 공포 2005.07.15 시행 2005.07.15 타법개정 (연혁) 제18903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736호 공포 2005.03.08 시행 2005.03.08 일부개정 (연혁) 제18706호 공포 2005.02.19 시행 2005.02.19 일부개정 (연혁) 제18324호 공포 2004.03.22 시행 2004.03.22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174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8146호 공포 2003.11.29 시행 2003.11.30 일부개정 (연혁) 제17826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17457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338호 공포 2001.08.14 시행 2001.08.14 일부개정 (연혁) 제17033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810호 공포 2000.05.16 시행 2000.05.16 타법개정 (연혁) 제16762호 공포 2000.03.28 시행 2000.03.28 일부개정 (연혁) 제16703호 공포 2000.02.07 시행 2000.02.07 일부개정 (연혁) 제16658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전부개정 (연혁) 제15970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967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797호 공포 1998.05.16 시행 1998.05.16 일부개정 (연혁) 제15686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2.24 일부개정 (연혁) 제15564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516호 공포 1997.11.29 시행 1997.11.29 일부개정 (연혁) 제15501호 공포 1997.10.25 시행 1997.10.25 일부개정 (연혁) 제15192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135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타법개정 (연혁) 제14988호 공포 1996.04.27 시행 1996.04.27 타법개정 (연혁) 제14915호 공포 1996.02.15 시행 1996.02.15 일부개정 (연혁) 제14861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721호 공포 1995.07.06 시행 1995.07.06 일부개정 (연혁) 제14468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6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169호 공포 1994.02.18 시행 1994.02.18 일부개정 (연혁) 제14080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803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541호 공포 1991.12.31 시행 199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195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144호 공포 1990.10.24 시행 1990.10.24 일부개정 (연혁) 제12995호 공포 1990.05.01 시행 1990.09.01 타법개정 (연혁) 제12899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일부개정 (연혁) 제12878호 공포 1989.12.30 시행 199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565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334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813호 공포 1985.12.31 시행 1985.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776호 공포 1985.10.05 시행 1985.10.05 일부개정 (연혁) 제11579호 공포 1984.12.31 시행 1984.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520호 공포 1984.10.05 시행 1984.10.05 일부개정 (연혁) 제11282호 공포 1983.12.29 시행 1983.12.29 일부개정 (연혁) 제11157호 공포 1983.07.01 시행 198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0978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737호 공포 1982.02.18 시행 1982.02.18 일부개정 (연혁) 제10666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413호 공포 1981.07.23 시행 1981.07.23 일부개정 (연혁) 제10119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961호 공포 1980.07.11 시행 1980.07.11 일부개정 (연혁) 제09794호 공포 1980.02.29 시행 1980.02.29 일부개정 (연혁) 제09699호 공포 1979.12.31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230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8.12.05 일부개정 (연혁) 제08961호 공포 1978.04.24 시행 197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8651호 공포 1977.08.20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8537호 공포 1977.04.20 시행 1977.04.20 일부개정 (연혁) 제08350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253호 공포 1976.09.27 시행 1976.09.27 일부개정 (연혁) 제08052호 공포 1976.03.31 시행 1976.03.31 일부개정 (연혁) 제07956호 공포 1976.01.21 시행 1976.01.21 일부개정 (연혁) 제07910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7865호 공포 1975.11.13 시행 1975.11.13 일부개정 (연혁) 제07464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209호 공포 1974.07.25 시행 1974.07.25 일부개정 (연혁) 제07108호 공포 1974.04.13 시행 1974.04.13 일부개정 (연혁) 제06642호 공포 1973.04.24 시행 1973.04.24 일부개정 (연혁) 제06362호 공포 1972.10.18 시행 1972.10.18 일부개정 (연혁) 제06312호 공포 1972.08.02 시행 1972.08.03 일부개정 (연혁) 제06129호 공포 1972.04.04 시행 1972.04.01 일부개정 (연혁) 제06073호 공포 1972.02.17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899호 공포 1971.12.30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683호 공포 1971.06.28 시행 1971.06.28 일부개정 (연혁) 제05511호 공포 1971.02.08 시행 1971.02.08 일부개정 (연혁) 제05368호 공포 1970.10.22 시행 1970.10.22 전부개정 (연혁) 제05285호 공포 1970.08.20 시행 1970.08.20 일부개정 (연혁) 제04489호 공포 1970.01.01 시행 197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4041호 공포 1969.09.10 시행 1969.07.31 일부개정 (연혁) 제03880호 공포 1969.04.15 시행 1969.04.15 일부개정 (연혁) 제03700호 공포 1969.01.06 시행 196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3495호 공포 1968.07.02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3453호 공포 1968.04.27 시행 1968.01.01 전부개정 (연혁) 제03319호 공포 1967.12.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3244호 공포 1967.10.13 시행 1967.10.13 일부개정 (연혁) 제03098호 공포 1967.06.01 시행 1967.06.01 일부개정 (연혁) 제02566호 공포 1966.06.13 시행 196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444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2351호 공포 1965.12.30 시행 196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341호 공포 1965.12.28 시행 1965.06.13 일부개정 (연혁) 제02283호 공포 1965.11.10 시행 1965.11.10 일부개정 (연혁) 제02066호 공포 1965.03.04 시행 1965.03.04 일부개정 (연혁) 제01344호 공포 1963.06.07 시행 1963.06.18 일부개정 (연혁) 제01280호 공포 1963.04.29 시행 1963.05.10 일부개정 (연혁) 제01100호 공포 1962.12.29 시행 196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96호 공포 1962.04.27 시행 1962.04.27 폐지제정 (연혁) 제00322호 공포 1961.12.30 시행 196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26호 공포 1961.09.04 시행 1961.08.24 일부개정 (연혁) 제00167호 공포 1960.12.31 시행 196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441호 공포 1959.02.04 시행 195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41호 공포 1957.02.04 시행 195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03호 공포 1955.09.23 시행 1955.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941호 공포 1954.10.01 시행 1954.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1호 공포 1954.05.13 시행 1954.05.13 일부개정 (연혁) 제00740호 공포 1953.01.22 시행 1953.01.22 일부개정 (연혁) 제00448호 공포 1951.02.09 시행 1951.01.01 제정 (연혁) 제00238호 공포 1949.12.16 시행 194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