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1.6.3>

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11.6.3, 2019.2.12, 2025.12.30>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ㆍ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9.2.12, 2020.2.11>

1. 삭제 <2020.2.11>

2. 삭제 <2020.2.11>

3. 삭제 <2020.2.11>

4. 삭제 <2020.2.11>

④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⑤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1.6.3, 2017.2.3, 2019.2.12>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11.6.3, 2020.2.11>

⑧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⑨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9.2.4, 2019.2.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⑩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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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20.2.11>

⑬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2.2.2, 2021.2.17>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⑭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12.30>

⑮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2.19, 2009.2.4>

⑯ 제8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30, 2020.2.11>

1.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2. 외국법인이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않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가. 외국법인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외국법인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⑰ 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8>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국세청장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2조의3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에게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외국법인(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의 상호, 거주지국(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 및 소재지 등(이하 이 조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외국법인의 상호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삭제 <2025.2.28>

3. 삭제 <2025.2.28>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제132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제1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② 삭제 <2025.2.28>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93조의3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삭제 <2025.2.28>

③ 삭제 <2025.2.28>

④ 외국법인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국채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2.28>

⑥ 법 제98조제7항 본문에 따라 국채등의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2.28>

⑦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삭제 <2025.2.28>

2. 외국법인의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