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기간의 계산)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영업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②법 제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병원의 운영 및 대학교육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병원의 운영 및 대학교육의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③법 제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계속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삭제<1974ㆍ12ㆍ31>
2. 조제업ㆍ접골업ㆍ안마업ㆍ침구업과 기타 요술업.
3.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흥신소 등의 경영.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4. 조류의 사육과 못ㆍ늪ㆍ논 등을 이용한 금붕어ㆍ잉어 등의 양어와 어류 및 수초류의 포획
5. 화초의 재배
6.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7.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측량ㆍ시추ㆍ분석ㆍ검사ㆍ감정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용역. 다만,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삭제<1971ㆍ12ㆍ30>
제4조 (신탁소득의 구분경리)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5조 (사업년도의 개시일)
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정관ㆍ규칙 등에서 정하는 날을 사업년도개시일로 한다.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1974ㆍ12ㆍ31>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것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2.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허가일 또는 인가일
3.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에서 결정된 설립일
③최초사업년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년도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변경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년도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7조 (납세지의 지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을 때.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년도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이 다액인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③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 소득인 단체의 납세지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이 경우에 2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 후단의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에 관하여 준용한다.<신설 1974ㆍ12ㆍ31>
제8조 (납세지변경신고)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세지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9조 (이월결손금)
①법 제15조제2항ㆍ법 제43조제5항 및 법 제53조제1항제3호와 제1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13조제1항제1호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3ㆍ4ㆍ24, 1974ㆍ4ㆍ1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10조 (이월익금)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11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4ㆍ13, 1974ㆍ12ㆍ31>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 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 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영업세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3. 자산의 양도금액.
4. 자산의 임대료.
5. 자산의 평가차익.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부분은 제외한다.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부분은 제외한다.
8.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9.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0. 전 각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0ㆍ10ㆍ22,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
9.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다만,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11. 해외시장개척비(해외시장의 개척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지출하는 접대비ㆍ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과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를 포함한다).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4. 제1호 내지 제13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3조 (복리후생비)
①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소득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6. 가족계획사업지원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비용에 준하는 복리후생비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4.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택채권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5.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6. 토지금고법에 의하여 토지금고가 발행하는 토지채권
7.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증권
제15조 삭제<1971ㆍ12ㆍ30>
제16조 삭제<1971ㆍ12ㆍ30>
제17조 (수출사업 및 관광사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74ㆍ4ㆍ13, 1974ㆍ12ㆍ31>
1.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2. 주한국제연합군ㆍ미국군ㆍ외국기관(외국상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건설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군납 또는 용역사업). 이 경우에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군(공인된 조달기관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보세가공업)
4.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보세임가공업)
5.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 또는 군납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수출품임가공업)
6.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수출품 생산업)
7. 삭제<1974ㆍ12ㆍ31>
8.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중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직접 납품(국제입찰납품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국제입찰용역업)
9.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납품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제조하여 국제입찰납품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②법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여행알선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③법 제12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실적이 총 수출실적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사업을 말한다.<신설 1976ㆍ12ㆍ31>
④법 제12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사업에서 획득한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과 외화획득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76ㆍ12ㆍ31>
제17조의2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①법 제12조의2 및 법 제12조의4에서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수입금액으로 본다.
③법 제12조의4제1항에서 "외화획득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제1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또는 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2. 제17조제1항제2호 후단 또는 제8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한국은행국제금융기구 명의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3.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관광사업자가 외국인 숙박카아드ㆍ여행신청서ㆍ물품구입증ㆍ전용승기권ㆍ전용승차권ㆍ전용승선권 기타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표시되는 방법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주무관청이 증명하는 금액
4. 수출업자가 그 수출실적에 의하여 생긴 영업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5. 제17조제1항제9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동조동항제8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액
제17조의3 (준비금등의 손금산입의 계산)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비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계상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미 계상한 수출 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1. 수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2. 수출계약상의 손해배상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손실
3. 수출계약의 변경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
③법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미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2. 대여자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3. 송금한 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이미 계상한 해당준비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할 때에는 당해 잔액을 그 산입할 대상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제17조의4 (증권거래 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한 총약정대금에 만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사업년도의 증권매매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에서 "증권매매익"이라 함은 증권의 매각익에서 증권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의5 (수출 및 용역사업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라 함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해외건설용역업을 포함한다)허가를 받은 법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의 등록을 한 법인과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수출사업"이라 함은 제17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실적이 총수출실적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17조의6 (탐광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서 "광업수입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의 판매수입금액
2. 당해 법인이 직접 채굴하여 선광한 광물(부산물을 포함한다)의 판매 수입금액
3. 당해 법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의 판매수입금액. 다만, 당해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광물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물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의6제2항에 규정하는 탐광을 위한 갱도의 굴진은 새로운 광맥 또는 광상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광량을 추정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을 말하며, 그 굴진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갱도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이미 탐광된 광산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지출된 갱도굴진비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7 (가격변동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12조의7제1항에 규정하는 수출사업은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수출용상품ㆍ제품 및 반제품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재고자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용장이 도래한 것
2.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것
④제1항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수출할 물품과 기타의 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7조의8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12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설비의 가액"이라 함은 운휴중에 있는 기계설비를 제외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의8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명세서(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선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의 그 검사를 받기 위한 수선
2. 선철제조용의 용광로 및 열풍로와 유리제조용의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
②법 제1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중에 특별수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직전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직전의 특별수선이 최초의 특별수선인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로 부터 직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월수(선박의 경우에는 48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설치한 후 특별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삽입한 법인이 특별수선을 하였거나 그 충당금을 사용한 때에는 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신설 1973ㆍ4ㆍ24>
④삭제<1971ㆍ12ㆍ30>
⑤삭제<1971ㆍ12ㆍ30>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은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말한다.
2. 대여금은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 및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녹색신고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제20조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등으로 사업을 폐쇄하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22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의 가액중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사부담금(또는 잉여금)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 기장처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된 금액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으로 본다.
③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명세서에 의한다.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소요된 보험차익(또는 잉여금)과 상계하여 기장처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의3제1항과 전항에 규정하는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③법 제14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23조의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국고보조금(또는 잉여금)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 기장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된 금액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의4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16조제3호의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①법 제16조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3ㆍ31, 1976ㆍ9ㆍ27, 1976ㆍ12ㆍ31>
1. 상공회의소회비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 대한적십자회비
4.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입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에 수출진흥기금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4의2.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 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4의3.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책임량수출제와 수출자가보상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업자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5. 농수산물수출진흥법에 의한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금액
7.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으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금액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 보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9.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출연하는 직업훈련분담금
②전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이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26조 (건설이자의 배당금) 법 제16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제27조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법 제16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으로 한다.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 당해 법인이 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4ㆍ4ㆍ13, 1974ㆍ12ㆍ31>
제29조 (유가증권양도손익 계산)
①한국증권거래소 또는 양수자가 증명하는 유가증권(국채 등)의 양도손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상품을 매입할 때에 첨가취득한 유가증권(국채 등)을 따로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손은 그 증권의 처분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비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그 상품을 판매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11ㆍ13>
1.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3.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3의2. 법인의 출자자(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4.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전 각호에 준하는 지출금.
제31조 (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32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ㆍ개량(기계장치의 부분품을 개량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작 또는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6ㆍ12ㆍ31>
②전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에는 매입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설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법 제16조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예외로 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2ㆍ8ㆍ2, 1973ㆍ4ㆍ24>>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6조제13호에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전호 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등의 결의로써 정한 금액으로서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 년수를 곱한 금액.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①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②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③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④선박을 소유하는 법인이 선원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원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청산중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다만, 그 법인이 최종사업년도에서 소유자산의 평가차익금을 이에 충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퇴직한 피합병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퇴직위로금 등은 그 법인의 최종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
2. 퇴직위로금 등을 합병법인이 지출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잉여금의 한도액까지는 이를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하지 아니한다.
3. 피합병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합병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임원으로 된 경우에 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①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매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등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 미만일 것.
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①법 제17조제8항에 규정하는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견적 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②법 제17조제8항에 규정하는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것은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이연자산의 의의) 법 제17조제10항에서 "이연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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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1971ㆍ12ㆍ30>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상환받거나 상환할 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이하 "단기외화채권ㆍ채무"라 한다)에 대한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이외의 외화채권ㆍ채무(이하 "장기외화채권ㆍ채무"라 한다)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도 잔존상환기간에 산입한다.
②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단기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2. 장기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③외화채권ㆍ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외화채무의 발생과 외화채권의 평가 및 상환의 경우에는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2. 외화채권의 발생과 외화채무의 평가 및 상환의 경우에는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차손금과 차익금을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채권ㆍ채무를 평가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설정ㆍ환입 또는 상각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상환기간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월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차손계정에 한한다)의 금액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
①삭제<1974ㆍ12ㆍ31>
②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주식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소유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그 양도차액.
②제1항의 기부금중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것으로서 기부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을 이연자산으로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제4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가지급금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의2 (기부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③내국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3. 국립 및 공립학교의 장 또는 제2호의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ㆍ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8.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반공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11.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14.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함은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 및 단체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
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와 대한체육회
4.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5.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반공연맹
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8.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제43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2. 자산의 평가차익
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채무변제익
5. 지출된 손금중 환입된 금액
6. 자본잉여금
7. 수입한 이자
8. 수입한 이익배당금
9.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사원(이하 "출자자"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 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개정 1973ㆍ4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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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1974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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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1974ㆍ12ㆍ31>
제44조의2 (기밀비의 범위)
①법 제1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제43조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1. 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만,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65일이 되는 날.
3. 법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제45조의2 (기업합병의 범위) 법 제19조제4호 단서 및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말한다.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 출자자(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전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전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6.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 싯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 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싯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7의2.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이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광산촌ㆍ공장지대ㆍ도서벽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 근무함으로써 부득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③제2항제7호의2에서 "적정임대료"라 함은 제공한 사택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에 연100분의 12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75ㆍ11ㆍ13>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②전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자기가 건설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3. 전각호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①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미상각잔액법) 또는 정액법(균등상각법)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3.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정율법 또는 정액법
②법인이 전항각호의 구분에 의한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중 하나의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4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3. 녹색신고법인으로서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④ 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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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의 신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전호 이외의 법인이 제1항각호의 구분에 의한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⑧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광업권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51조 (특별상각)
①다음 각호의 법인은 그 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각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의 규정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6ㆍ28, 1971ㆍ12ㆍ30, 1972ㆍ4ㆍ4, 1972ㆍ10ㆍ18,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 광업 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공휴일을 제외한다)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국토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계장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공휴일을 제외한다) 사용된 것을 그 사업을 발주한 관서의 장(국영기업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광업ㆍ수산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의 수출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외화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과의 비율의 2배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가산한 금액.
4. 녹색신고법인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 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6.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음 1회에 한하여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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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1974ㆍ12ㆍ31>
②법 제12조의8제1항과 제1항제5호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 총액이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그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2억원 이하인 법인을 말한다. 다만, 증설로 인하여 고정자산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증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비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 상각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제6호의2에서 "착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1972ㆍ4ㆍ4>
1. 기계 및 장치에 대하여는 그 제작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주 또는 매입한 때
2. 건물ㆍ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발주한 때
3. 선박에 대하여는 그 건조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주한 때
4.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이를 매입한 때
⑤제1항제6호의2의 규정은 특별상각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은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신설 1972ㆍ4ㆍ4, 1974ㆍ12ㆍ31>
1. 시설을 착수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시설착수보고서와 동서식 부표에 의한 시설계획서
2. 시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완료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시설실적보고서와 동서식 부표에 의한 시설실적명세서
⑥소관세무서장은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된 시설실적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지체없이 조사 확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그 확인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72ㆍ4ㆍ4>
⑦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당해 특별상각액(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의한다.<신설 1972ㆍ4ㆍ4>
제52조 (간접상각방법에 의한 상각)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상각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3조 (상각부인액의 추인) 법인의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인이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에 법인의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법인의 상각액의 시부인은 사업년도마다 다음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다만, 녹색신고법인(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시인 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2ㆍ10ㆍ18>
1. 건물ㆍ구축물ㆍ항공기ㆍ선박ㆍ어구ㆍ어선용구ㆍ차량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ㆍ비품과 사업별 고정자산.
2. 특허권.
3. 상표권.
4. 의장권.
5. 실용신안권.
6. 수리권.
7. 어업권.
8. 영업권.
9. 개발비.
10. 광업권.
11. 전용측선이용권.
12. 전기ㆍ가스 공급시설 이용권.
13. 전신ㆍ전화 전용시설 이용권.
14.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
제55조 (잔존가액)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전조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영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48조 내지 제50조와 제5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법인이 손금으로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거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손금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ㆍ부인계산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만원 미만인 것에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6ㆍ12ㆍ31>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전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31>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①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계산한다. 이 경우에 사업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은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 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 계산(고가매입ㆍ과대평가 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자산의 상각과 평가의 계산순위)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계산한다.
제62조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이 고정자산의 평가증을 하였을 경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익금에서 공제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사업년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의 시인부족액은 이를 소멸계산한다.
제63조 (양도자산의 상각 시ㆍ부인)
①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었을 때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이를 소멸시키되,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②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었을 때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각호별 상각부인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64조 (상각액의 안분계산)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총자산가액에 대한 양도자산의 비율을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곱하여 계산한다.
제65조 (영화필림의 감가상각) 영화필림에 대한 상각액은 국산영화필림은 그 상영내용기간을 9월로 하고, 외국영화필림은 그 상영내용기간을 12월로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화필림상각율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66조 (감가상각계산에 관한 세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
①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는 증권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모집하거나 공모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요건을 구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상장요건을 구비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법 제22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는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모증자전에 소득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분산한 주식은 공모증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③법 제22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법인과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모집 설립 또는 공모증자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의 월평균 매매량이 발행 총주식수에서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소유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의 1,000분의 3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④법 제22조제3항의 공개법인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⑤법 제2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전에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⑥법 제22조제3항의 공개법인은 동조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 주주총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되어야 한다.
⑦전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 있을 때에는 동조동항 각호의 요건을 당해 사업년도 중 계속하여 갖춘 것으로 본다.
⑧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있어서는 정부를 그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주주 및 주주와 친족관계가 있는 개인
2.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주주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1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⑨법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소액주주"라 함은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제8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소액주주를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67조의2 (상장법인의 범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이라 함은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67조의3 (주식인수기구등의 범위)
①법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인수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자중 당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된 자로 구성된 주식인수단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투자공사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산업은행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다만, 자본금이 3억원이상인 것에 한한다.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7.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8.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
②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주식인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68조 삭제<1973ㆍ4ㆍ24>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12조의4 및 법 제12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73.4.24,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제70조 삭제<1974ㆍ12ㆍ31>
제71조 삭제<1974ㆍ12ㆍ31>
제72조 삭제<1974ㆍ12ㆍ31>
제73조 삭제<1974ㆍ12ㆍ31>
제74조 삭제<1974ㆍ12ㆍ31>
제75조 삭제<1974ㆍ12ㆍ31>
제76조 삭제<1974ㆍ12ㆍ31>
제77조 삭제<1976ㆍ12ㆍ31>
제78조 삭제<1976ㆍ12ㆍ31>
제78조의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①법 제24조의3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갱정결정의 사유로 제1항에 규정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내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74ㆍ12ㆍ31>
제79조 (세액공제순위와 공제세액의 계산)
①법 제24조의3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순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에 대한 면제.
2. 삭제<1976ㆍ12ㆍ31>
3.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4.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에 대한 세액공제.
5. 삭제<1974ㆍ12ㆍ31>
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7. 법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③법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3ㆍ4ㆍ24>
제79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4조의5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부설연구소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연구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 및 연구시설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의5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당해 투자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 (재해손실자산의 계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산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법인에게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81조 (징수유예)
①법인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공제가 확정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부된 세액을 말한다.<개정 1973ㆍ4ㆍ24>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기장"이라 함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말한다.
②"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갑) (녹색신고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병))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첨부서류의 부속명세서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 공개법인은 당해 사업년도 중에 있었던 주주총회일과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 현재에 법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의 분포에 관한 서류.
2. 법 제10조 또는 법 제24조의4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이나 수입배당소득이 있는 법인은 그 명세서.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법인은 그 명세서.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세면제신청서.
4의2. 법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수출사업이나 관광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
4의3. 법 제1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탐광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당해 광업에서 생긴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
5.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신청서.
6.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녹색신고법인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할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인회계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④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2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준비금을 제82조제3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법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2. 법 제12조의4에 규정하는 수출손실준비금
3. 법 제12조의5에 규정하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
4. 법 제12조의7에 규정하는 가격변동준비금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의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3조 (녹색신고법인의 자격)
①법 제26조의4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가 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녹색신고자격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③법 제26조의4제3호에 규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④삭제<1974ㆍ12ㆍ31>
⑤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녹색신고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한다.
⑥법 제2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녹색신고자격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83조의2 (신고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26조의4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한 소득금액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84조 (신고서제출기한의 연장승인)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제출기한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서제출기한까지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장부ㆍ서류가 소실된 경우.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전 각호 외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①법인이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전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 및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2항제7호에 규정하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개별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 법인이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2. 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원가법중 총 평균법
나. 원가법중 이동평균법
다. 저가법
2. 제1호이외의 유가증권은 제1호의 "가" 또는 "나"의 방법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법인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소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최종매입원가법을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⑦제3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그 매입원가.
2.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은 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
3. 전 각호 외의 재고자산은 그 취득원가.
⑧법인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⑨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한다.
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86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법의 의의) 전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 개별법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후입선출법
가장 가가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단순평균법
입고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그 재고자산은 그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총평균법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년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이동평균법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 최종매입원가법
재고자산을 사업년도 중에 최종으로 매입한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최종매입단가가 부정한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아. 매가환원법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에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7조 (휴업법인에 대한 중간예납) 세무서장은 예납기간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액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8조 (월수의 계산)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법 제22조제5항 및 법 제30조제4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년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사업년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89조 (법인세의 자진납부) 법 제30조ㆍ법 제31조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 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별지 제10호서식(갑)(을)(병) 또는 제21호서식의 법인세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2ㆍ17, 1974ㆍ12ㆍ31>
제90조 (법인세의 분납) 법 제30조제5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이상인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금액.
제91조 (법인세의 수납절차)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법인세를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명세서를 소관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①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결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2.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
3. 법 제39조와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때
4. 법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때
④ 제3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다.<신설 1974ㆍ12ㆍ31>
1.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
2. 제3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6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업년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은 과세표준신고기일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6ㆍ12ㆍ31>
제92조의2 (성실신고법인) 법 제33조제2항에서 "성실신고법인"이라 함은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규모 및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율 이상인 법인중 생산수율과 원천징수ㆍ자료보고등의 의무이행정도를 감안하여 특별히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이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결정한다.<개정 1973ㆍ4ㆍ24, 1976ㆍ12ㆍ31>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다른 법인과의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9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한다.<신설 1973ㆍ4ㆍ24, 1976ㆍ12ㆍ31>
제94조 (과세표준의 조사ㆍ결정)
①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영업세과세표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불비한 경우에도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법인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영업세과세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기 때문에 영업세과세표준액을 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92조ㆍ제93조제3항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유보ㆍ상여ㆍ배당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법인에 귀속될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서 출자자ㆍ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배당 또는 상여로 하고, 기타의 금액은 유보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2. 법 제20조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가. 출자자 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나. 주식 또는 출자의 비례에 의하여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상여로 한다.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개인인 때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고, 법인인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삭제<1971ㆍ12ㆍ30>
5.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6. 제30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택의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7. 제4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③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전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신설 1971ㆍ12ㆍ30>
④전항의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95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9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납기간분의 예납세액 또는 법 제36조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세액은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 이를 갱정한다. 이 경우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세액은 갱정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갱정할 때에는 법 제36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통산한다.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납세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제97조 (수시부과)
①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2.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98조 (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
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3ㆍ4ㆍ24>
제99조 (과세표준의 고지 또는 공시)
①세무서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을 때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전항의 계산명세서에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③세무서장은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 송달하여야 한다.
제100조 (과오납세액의 환부 및 충당)
①세무서장은 법 제30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법 제32조 내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미납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삭제<1974ㆍ12ㆍ31>
③세무서장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액을 갱정하는 경우에 세액의 공제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업년도에 징수할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100조의2 삭제<1974ㆍ12ㆍ31>
제100조의3 삭제<1974ㆍ12ㆍ31>
제101조 (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2ㆍ10ㆍ18,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 삭제<1974ㆍ12ㆍ31>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3.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5.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농지개량조합.
6.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해운조합.
7.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8. 수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수출조합.
9.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10.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11.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12.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계ㆍ조합과 동 연합체.
1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류업단체.
14.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1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16.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7.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건설협회.
18.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호사회.
19.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인회계사회.
20.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세무사회.
21. 변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리사회.
22.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마사회.
23. 갱생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
24. 전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설방송국.
25.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국민은행ㆍ한국외환은행 및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국내은행과 국내에 설치한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6.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6의2.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7.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8.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증권거래소ㆍ증권업협회 및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29.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29의2. 단기금융업법과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기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
30.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과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
31.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32. 조선은행ㆍ조선식산은행ㆍ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ㆍ농회ㆍ금융조합ㆍ대한금융조합연합회ㆍ농업은행ㆍ조선농지개발영단 등의 각 청산위원회.
3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34.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35. 정부 또는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정부와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법인. 다만, 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법인을 제외한다.
36. 삭제<1974ㆍ12ㆍ31>
②삭제<1971ㆍ12ㆍ30>
③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9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ㆍ10ㆍ18,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1. 어업용유류.
2. 누에고치ㆍ수산물과 청과물.
3. 양곡(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을 말한다)ㆍ사료(축산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한한다)ㆍ비료(비료단속법상의 무기질비료와 이의 복합비료를 말한다)와 가축(축산법상의 가축을 말하며, 알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 중 수육과 그 부산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29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곡가조절을 위한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의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⑤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김의 대금을 그 생산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⑥제108조에 규정하는 수입위탁자가 그 수입물품을 그 수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⑦삭제<1974ㆍ12ㆍ31>
⑧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조합원의 물품을 일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⑨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조합원에게 물품(수입물품을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조합원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⑩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경영하는 농업협동조합 연쇄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공판장이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ㆍ7ㆍ25, 1974ㆍ12ㆍ31>
⑪제101조제1항제29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 의무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도매업무에 한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⑫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수산물(농어촌개발공사법상의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2ㆍ10ㆍ18, 1974ㆍ12ㆍ31>
⑬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3ㆍ4ㆍ24>
⑭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의 대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인도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한 시설대여계약서를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⑮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재수출조건으로 임차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조건으로 수입하는 물품임을 주무부장관이 증명하는 서류를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⑯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축산업자로부터 가축(축산법상의 가축을 말하며, 알을 포함한다) 또는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을 말한다)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5ㆍ12ㆍ31>
제101조의2 (영수시의 원천징수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물품(전기,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식용수ㆍ공업용수 및 가스와 영업세법상의 요리점업자 또는 음식점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을 제외한다)의 대금에 한한다.<개정 1973ㆍ4ㆍ24>
제102조 삭제<1974ㆍ12ㆍ31>
제103조 삭제<1974ㆍ12ㆍ31>
제104조 삭제<1974ㆍ12ㆍ31>
제105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법인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06조 (물품인도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39조제2항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때"라 함은 물품의 교환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영수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을 인도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물품대금의 영수가 없는 물품의 인도(수입상품의 통관에 따른 인도의 경우와 도살ㆍ해체한 수육을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법 제39조제3항에 규정하는 인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4ㆍ12ㆍ31>
1. 수육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2. 수육등을 수축의 소유자에게 인도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3월마다 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3.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하는 때의 정상판매가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
제107조 (실수요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의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할시장ㆍ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4ㆍ24, 1975ㆍ12ㆍ31>
②외국정부의 재정차관자금,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자금, 외자도입법에 의한 자본재도입계약자금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물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실수요자증명서에 대신하여 금융기관의 차관자금전대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자도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외자의 도입이 인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무부장관의 확인서사본을 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이를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세필증명서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법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원천징수필 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물품판매계약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하는 공동납품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납품자별로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당해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석유류를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제2호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그 판매자의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이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31>
⑥세무서장은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신청 또는 경유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영업세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영업에 대한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영업세법시행령 제86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2ㆍ10ㆍ18,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⑧시장ㆍ군수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작성한 자재소요량 계산서에 의하여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재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12ㆍ31>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 증명서를 교부한 시장ㆍ군수는 당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12ㆍ31>
제108조 (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에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수입대행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입대행자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대행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법인세를 원천납부하고자 하는 수입위탁자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위탁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받은 수입대행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입대행신고서에 그 수입위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용장개설일, 상공부장관의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용장ㆍ상공부장관의 허가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④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위탁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위탁하는 물품(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위탁물품을 판매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수입위탁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109조 (수입위탁자의 범위) 전조에서 "수입위탁자"라 함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자기가 직접 제조용 또는 가공용에 공할 원재료와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게 수입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제110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표준계산서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영업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표준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4ㆍ12ㆍ31>
②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가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조합원의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알선함으로써 조합명의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합원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조합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제111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인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세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2조 삭제<1974ㆍ12ㆍ31>
제113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과소신고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 이월결손금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또는 주민세 및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과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또는 법 제41조 및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등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5.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재산의 감차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자산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선급비용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7.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8. 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에 발생한 차액.
9. 법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법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준비금, 법 제12조의4에 규정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법 제12조의5에 규정하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 법 제12조의6에 규정하는 탐광준비금, 법 제12조의7에 규정하는 가격변동준비금, 법 제12조의8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 법 제12조의9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 법 제13조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ㆍ지방시설이전준비금 및 시설대여손실준비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전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된 것이 있을 때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하여 그 산입된 금액을 과소신고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이 당해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과소신고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례)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라 함은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①법인이 법 제26조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법 제63조 및 법 제6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규정하는 보고기한전에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법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거래금액은 합병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보고하여야 할 거래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③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제출된 보고서에 의한 거래내용과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사실과 상이한 때
2.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영업자납세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
④다음 각호의 거래는 제3항에 규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ㆍ12ㆍ31>
1. 거래일 현재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교부(검열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납세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와 거래한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거래로서 그 상대자가 거래후에 소재불명이 된 것이 확인된 때
⑤법 제41조제5항에서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라 함은 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말한다.<신설 1971ㆍ12ㆍ30>
제115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세등의 배제)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116조 (잔여재산의 가액)
①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의 총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한날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 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 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 한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제117조 (해산일 등)
①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전조제2항에서 "해산한 날" 또는 "합병한 날"이라 함은 해산등기를 한 날 또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3항과 전항에 규정하는 "합병등기를 한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를 한 날.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한 날.
제118조 (청산소득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의 명칭, 합병등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9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제120조 (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1조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사용인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또는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재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한다.
3. 법 제16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세ㆍ주민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16조제12호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한다.
5. 법 제16조제13호에 규정하는 임원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또는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재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에 한한다.
6. 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에는 1년미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각 사업년도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 법 제17조제10항에 규정하는 이연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이연자산 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또는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
8.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면제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와 국외에 걸쳐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1ㆍ2ㆍ8>
1.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한 여객이나 화물에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
2.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에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의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함에 충분한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
③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1ㆍ2ㆍ8>
제121조의2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총자산가액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총액으로 한다.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삭제<1974ㆍ12ㆍ31>
②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③법 제55조제1항제9호(다)에 규정하는 용구는 운반구ㆍ공구ㆍ기구와 비품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국내에 있어서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3.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현상금으로서 받은 금품 기타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
4.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5. 국내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유가증권 기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6. 국내의 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당첨금.
7. 전 각호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가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그 외국법인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외국법인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3. 주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②전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탐사 및 채취장소"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을 탐사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제124조 (외국법인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 제27조와 제8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그 신고기한까지 사유서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②지방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기한을 31일 이상 연장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법 제59조의2제1항에서 "양도차익금액에서 양도차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한 양도차익금액에서 양도차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법 제59조의2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간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법인의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④법 제5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2.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연 100분의 10(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이 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도매물가상승율에 의하되,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과 양도한 토지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 이 경우에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법 제5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사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①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는 제외한다)으로 한다.<개정 1977ㆍ4ㆍ20>
②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③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제124조의4 (비과세소득)
①법 제59조의3제1호에서 "환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59조의3제1호에 규정하는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하는 보류지를 포함한다.
③법 제59조의3제4호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당해 법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④법 제59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4. 농촌근대화촉진법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⑤법 제59조의3제6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것
2. 국방상 보안을 요하는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가에 양도하는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⑥법 제59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건물"이라 함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이외의 자산을 말한다.<신설 1976ㆍ12ㆍ31>
⑦법 제59조의3제12호에 규정하는 토지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⑧법 제59조의3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⑨법 제59조의3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재단법인 한국기계공업공단을 말한다.
⑩법 제59조의3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을 말하며, 동조동호의 대행자는 한국주택은행이 출자한 한국주택개발주식회사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⑪법 제59조의3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제124조의5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①법 제59조의3제7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전에 시공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시공하는 경우. 다만, 양도전에 공장을 시공한 경우에는 그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1년내에 이전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공장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양도한 토지면적이 확보한 토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양도한 토지의 평당 평균가격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③법 제59조의3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즉시 추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건설의 시공일 또는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시공보고서 또는 건설준공보고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124조의6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
①법 제59조의3제8호의 규정은 별표에 게기하는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별표에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 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별표에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②법 제59조의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라 함은 별표에 게기하는 범위안에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59조의3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즉시 추징한다.
④법 제59조의3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신목장목축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의7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26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 (법인의 설립신고)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제126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관리책임자는 납세지 소관세무서의 관할내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③납세관리인이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7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27조의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 및 숙박업
3. 용역업
②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개시전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허가(영업허가의 갱신을 포함한다)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관청은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금전등록기 설치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6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법인이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그 감사테이프를 복식부기에 의한 매출장 또는 수입장으로 본다.
⑤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방법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당해 업무 집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법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28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 제6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소득"이라 함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매건 18만원이하인 것을 말한다.<신설 1976ㆍ12ㆍ31>
제128조의2 (판매보고 의무자) 법 제66조제1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서어비스업중 도급, 대리, 주선, 위탁매매업과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중 전기, 가스업을 말한다.
제128조의3 (납세번호의 부여) 국세청장은 영업자납세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9조 (보고서의 제출의무)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에 관한 보고는 매월분의 보고서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ㆍ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직매장에 반출한 분에 대하여는 판매보고서에 갈음하여 반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삭제<1974ㆍ12ㆍ31>
③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는 매월분의 보고서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직매장은 지급보고서에 갈음하여 반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삭제<1971ㆍ12ㆍ30>
⑤법 제63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타 관계서류는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부본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⑥법인이 상품등을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 법인이 위탁판매 또는 위탁매입을 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수탁자로부터 구입한 자 또는 수탁자에게 판매한 자를 거래 상대자로 하여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고서 제출에 관한 위임을 받은 때에는 당해 수탁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ㆍ연합회 및 중앙회와 기타 이와 유사한 동업자조합협회등(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원 또는 회원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 매입자와 판매자를 거래상대자로 하는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 또는 당해조합의 회원을 거래상대자로 하는 지급보고서와 판매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공판장에서 경매의 방법으로 수탁판매한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매입자를 각각 거래상대자로 하는 지급보고서와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은 법인이 대리인을 두고 제품등을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의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⑧삭제<1971ㆍ12ㆍ30>
제130조 (보고의무의 면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6ㆍ12ㆍ31>
1. 법 제66조제1항 각호 이외의 영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그 겸영하는 영업의 수입금액
2.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의 수입금액
3. 국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외국에서 영수할 수입금액
4. 제98조에 규정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5. 장의용품의 판매, 대여 또는 영구차의 운용의 수입금액
6. 운수보관업자의 이사물에 대한 운임과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운수업자의 국제항공화물에 대한 운임
7. 전기요금(동력전기요금을 제외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조합원ㆍ회원ㆍ농민 또는 어민에게 판매한 물품등의 대금(수탁매입의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당해 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의 수입금액
10.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6ㆍ12ㆍ31>
1. 수집한 모발ㆍ고물등의 물품대금
2. 교통사고 또는 법원의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제외한다)
3. 접대비ㆍ기부금(물품대금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을 제외한다)
4. 급여와 퇴직급여
5. 음식대금
6. 지급이자
7. 통신비, 교통비
8. 전기ㆍ가스 및 수도의 사용료
9. 제세ㆍ공과금
10. 외환대전과 국외에서 지급할 물품의 대금ㆍ각종요금 또는 사용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물품등의 대금
1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조합원ㆍ회원ㆍ농민 또는 어민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대금(농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가 수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당해 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의 수입금액
1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131조 (외국법인의 대리인의 보고서 제출의무) 법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제129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 대리업무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긴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리법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의 종사원에게 직접 그 대리업무의 범위 내에서 금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원인을 중개하거나 주선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 대하여도 전호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 (보고서제출기한의 연장등)
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2조의2 (수출입신고서의 송부) 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입을 면허한 때에는 당해 수출업자의 납세번호ㆍ영업자납세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출입신고서 1부를 다음달 10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출입신고서번호일람표와 함께 당해 세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115조 단서에 규정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 (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때 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때에는 거래 건당 50전으로 계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당해 보고서 제출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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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질문ㆍ검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검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삭제<1971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