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3.22, 2005.2.19, 2008.2.22, 2010.12.30, 2022.2.15>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10.2.18, 2011.6.3, 2021.2.17, 2025.12.30>
③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이란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3>
④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사업용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9.2.12>
1.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
⑤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⑥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ㆍ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②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양수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으로 한다.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12, 2025.2.28>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가.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손익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8.6.20, 2010.12.30, 2015.12.28, 2023.9.26>
③ 삭제 <2021.2.17>
④ 삭제 <2021.2.17>
⑤ 삭제 <2021.2.17>
⑥ 삭제 <2021.2.17>
⑦ 삭제 <2021.2.17>
⑧ 삭제 <2023.2.28>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23.2.28, 2024.2.29, 2025.12.30, 2026.2.27>
⑩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10.2.18>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