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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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2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