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4.3.22, 2005.2.19, 2005.3.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17, 2012.2.2, 2015.6.30, 2016.2.12, 2017.2.3, 2020.12.8>

1. 제61조제2항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

2. 삭제 <2024.2.29>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1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에 따른 공제조합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② 삭제 <2024.2.29>

③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2012.2.2>

④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2015.6.30, 2024.2.29, 2025.12.30>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